「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은(2008. 11. *)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2. 10.~2025. 12. 30.
3. 공고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8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