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풍덕천2동 2025-12-30 7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형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25.12.30. ~ 2026.1.13(14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5제65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