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기반 마련
2. 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지원 (가입자별 지원)
3. 기타 안내사항 : 붙임의 안내문 참조
4. 문의 : 풍덕천1동 맞춤형복지팀 ☎ 031) 324-8617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