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풍덕천1동 2021-08-04 440
1. 목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2. 내용 : 본인저축액(10만 원)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 기타 안내사항 : 붙임 참조



4. 문의 : 풍덕천1동 맞춤형복지팀 ☎ 031) 324-8809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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