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안내
1.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타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 거래분만 지원 가능
※ 도내 시·군간 전출·입하는 경우 전입 시군에 신청
2. 내 용
○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 2억원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월세의 경우 환산방법 = 보증금 + (월세×100)
3. 신 청
○ 신청부서 : 수지구청(1층)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 031-324-8134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