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자
2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 +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자
또는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3·4순위 : 지침 p.22 참고
□ 지원수량 : 총 46대(기존 댁내 장비 17대 + 신규 댁내 장비 29대)
□ 지원내용 : 응급상황 발생 시 케이트웨이에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공 통) 활동감지, 화재감지, 응급호출기
- (차이점) 기존장비 : 가스감지 / 신규장비 : 출입감지
□ 수행기관 :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 324-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