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모집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오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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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한도 : 수도권 13,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지원)
○ 임대조건 :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1~2% 부과
○ 신청방법 : 공사 청약센터(
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
2021.6.14(월) 10:00 ~ 6.25(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