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저축내일계좌 가입자 1차 모집(원칙: 복지로, 예외: 현장접수)
가. 모집시기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23:59까지 (복지로 신청 가능시간)
7.18~7.29: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운영, 8.1~8.5: 자율
나. 가입자격 :
1.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이하 가구의 청년
2.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차상위초과 가구의 청년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차상위이하)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장려금(1,08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차상위초과)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장려금(360만원)
지원조건:
*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