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어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은 교체 대상이니, 귀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장애인 본인(또는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기존 주차표지(사각형) 지참
2018.1.1 부터는 종전 사각형의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