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대 상 자 : 윤** |
2. 공고기간 : 2020. 04. 28 ~ 2020. 05. 11.(13일간) |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