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풍덕천1동 2020-06-04 1635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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