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기존에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4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과 달리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3월25일까지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변경사유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 가산하여 환수)
또한,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첨부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담당자(031-324-8618)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