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여 본인이 수령(우체국 창구에서 교부) · 인지하였으나
주소를 실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 등 1세대(2명)
나. 공고기간 : 2019. 03. 06. ~ 2019. 03. 20. (14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