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 신청방법 :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신청
○ 설치비용 : 무료(유지관리 비용은 건축주 부담)
※ 반지하주택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개소당 500만원(단지 최대 4개소 지원)
○ 신청장소 :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5.16(화)까지 (이후 접수한 신청서도 순차적 접수)
○ 제출서류 :
- 공동주택: ①설치 신청서(대표자), ②관리동의서(대표자), ③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서, ④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 건물주: ①설치 신청서, ②관리 동의서, ③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 세입자: ①설치 신청서, ②설치·관리 동의서(건물 소유자), ③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세입자의 경우에는 설치·관리 동의서 첨부
※ 건물주의 경우에는 관리 동의서 첨부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동의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첨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작성 제출(반드시 서면 제출)
○ 총사업비 : 600,000천원(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자세한건 (파일1)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