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풍덕천1동 2019-11-27 350
용인시 공고 제2019-2497호

 

2020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경찰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1,795,350원, 12월 1,679,35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897,660원, 12월 851,27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내용 및 기간

▢ 모집인원 : 91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5일 8시간/일) : 55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5일 4시간/일) : 36명

▢ 공고기간 : 2019. 11. 22.(금)∼12. 5.(목)

▢ 접수기간 : 2019. 12. 3.(화)∼12. 5.(목) 18:00까지(단, 휴일제외) ※ 방문 접수만 가능

▢ 선정통보 : 2019. 12. 30.(월)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2019. 11. 22. 기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종전 장애등급 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 3급)

· 20201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2019년부터 제외)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④ (공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사항 표시 발급)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8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중 소지 자격증 사본 1부.



5. 접수방법 및 근무처 : 참여를 원하는 자가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

※ 반드시 접수처 및 참여유형 확인 후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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