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9-2497호
2020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경찰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1,795,350원, 12월 1,679,35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897,660원, 12월 851,27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내용 및 기간
▢ 모집인원 : 91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5일 8시간/일) : 55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5일 4시간/일) : 36명
▢ 공고기간 : 2019. 11. 22.(금)∼12. 5.(목)
▢ 접수기간 : 2019. 12. 3.(화)∼12. 5.(목) 18:00까지(단, 휴일제외) ※ 방문 접수만 가능
▢ 선정통보 : 2019. 12. 30.(월)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 2019. 11. 22. 기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종전 장애등급 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초과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 3급)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2019년부터 제외)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④ (공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사항 표시 발급)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8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중 소지 자격증 사본 1부.
5. 접수방법 및 근무처 : 참여를 원하는 자가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
※ 반드시 접수처 및 참여유형 확인 후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