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 등 2세대(2명)
2. 공고기간 : 2019. 08. 21. ~ 2019. 09. 08.(18일간)
3.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