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풍덕천1동 2022-04-14 1429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청문일에 참석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공사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4.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

가. 처분대상자 : 남◌◌ 외 6인

나. 처분대상 현황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2. 4. 14. ~ 4. 28. (15일간)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용인시청 홈페이지 및 건축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7.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 2022. 4. 27(수) 14:00 ~ 18:00 / 2022년 4월 28(목) 14:00 ~ 18:00

나. 청문장소 : 용인시 수지구청 본관3층 영상정보실(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청문일시 또는 주재자 청문조서 작성 시까지 의견서 제출
8. 문의 및 의견제출처

- 기관(부서) : 용인시 수지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31-324-8470~8474)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9.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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