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의거한 과태료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윤*원
2. 공고기간 : 2023. 2. 24. ~ 2023. 3. 10.
3. 공고방법 : 풍덕천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