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04.13.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김** 1세대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8.05.02.~2018.05.18. (16일간)
붙임 2018-35 공고문 (직권조치결과)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