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조** 등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8. 09. 17. ~ 2018. 10. 01.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