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1동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풍덕천1동 2021-01-21 1441
풍덕천1동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라 CCTV 추가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21. 1. 21. ~ 2021. 2. 10.(20일간)

2. 장소 : 풍덕천1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내용 : 풍덕천1동 청사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