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직권조치서가 반송되는 등 통지를 할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 조치일 : 2018. 3. 27. (화)
나.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
다. 직권조치통지대상 : 권** 등 2세대(2명)
라. 공 고 기 간 : 2018. 4. 3. ~ 2018. 4. 12. (9일간)
붙임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