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

풍덕천1동 2018-06-28 1689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 : 2018. 6. 28.

나. 조치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대상자 : 정○○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8. 6. 28. ~ 2018. 7. 13.(15일간)

 

붙임   2018-46 공고문(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