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풍덕천1동 2022-09-19 1387
①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용인시청(1층 종합민원창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④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⑤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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