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동천동 2023-07-04 41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절차가 이행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한○○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 2023. 7. 4. ~ 2023. 7. 19.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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