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2024. 3. 4.(월)~3. 22.(금)
2. 모집가구: 170가구
3. 접수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관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5.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6. 문의처: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031-324-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