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안내

풍덕천1동 2023-12-29 466
- 사 업 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 사업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 신규 지원수단(공유자전거)확대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13~23세 청소년



- 지원방법: 경기도 '똑타'어플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회당 1,000원 즉시할인



- 지원한도: 반기별 6만원



- 확인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과 합산하여 반기 최대 6만원 지원



- 문의처: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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