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용인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 실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2025학년도 용인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 2025학년도 용인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예고 기간: 2024. 10. 14. (월) ~ 11. 4. (월) [22일간]
다. 예고 내용: [붙임] 참고
라. 기타 사항: 용인시 통리반조례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최종 확정 시, 반영 예정
※ 최종 확정 공고 및 알림: 2024년 11월 말경 예정
3. 2025학년도 용인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2024. 11. 4.(월) 18:00까지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031-8020-9326)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