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지수리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풍덕천1동 2025-07-24 1199
지원자격: 국가유공자 중 등기부등본의 단독,공동 주택 소유자(실제거주 필수)



신청일시: 2025년 8월 12(화)까지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대상주택: 단독주택(20년 경과), 공동주택(15년 경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추천순위: 1순위(주거취약계층), 2순위(중위소득 100%이하, 기초연금수급자) 등



지원금액: 공사비 최대 90%(주거취약계층*은 100%지원)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외 대상자 10% 자부담



1.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최대 1,200만원 / 공사비 최대 90% 지원(주거취약계층*은 100%)

- 지원범위 :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등)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세대별 최대 500만원 / 공사비 최대 90% 지원(주거취약계층*은 100%)

- 지원범위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방수, 단열, 설비 등)







기타 문의사항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031-6193-8606




[제외대상]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타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 다른 공공사업으로 집수리 예산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예)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선유지급여 등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받았어도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 가능)

- 주택 이외의 연면적(점포 등)이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

- 건물의 성능개선이 포함 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려는 주택

※ 내부 수장 ․ 도장 ․ 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 ․ 소파 ․ 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와 관련되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

- 그 외 시·군 조례 및 지침 등에 별도로 지원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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