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 구 분 | 첨 부 서 류 |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근무를 원하는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 (1지망 2지망 지정) | |||||
|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 |||
| 포곡읍(2명) | 324-5546 | 기흥구청 사회복지과(1명) | 324-6262 | 풍덕천1동(1명) | 324-8618 |
| 모현읍(1명) | 324-5603 | 신갈동(1명) | 324-6606 | 풍덕천2동(1명) | 324-8623 |
| 이동읍(2명) | 324-5717 | 영덕동(1명) | 324-6817 | 신봉동(1명) | 324-8957 |
| 원삼면(1명) | 324-5753 | 구갈동(2명) | 324-6835 | 죽전1동(1명) | 324-8788 |
| 백암면(1명) | 324-5802 | 상갈동(1명) | 324-6652 | 동천동(1명) | 324-8718 |
| 양지면(2명) | 324-5861 | 기흥동(1명) | 324-6668 | 상현2동(2명) | 324-8745 |
| 중앙동(1명) | 324-5905 | 구성동(1명) | 324-6706 | 성복동(1명) | 324-8816 |
| 역삼동(2명) | 324-5932 | 마북동(2명) | 324-6885 | ||
| 유림동(2명) | 324-5965 | 동백동(1명) | 324-6888 | ||
| 상하동(1명) | 324-6787 | ||||
| 보정동(1명) | 324-6768 | ||||
| 접 수 처 ※ 가까운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 가능 | 시청 장애인복지과 324-3153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320-4870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895-325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270-0230 | |
| 전일제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 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행정보조 1명) · 용인 우체국 우편물류실 (우편 분류 2명) · 용인 동부 / 서부 경찰서 (민원 안내 2명) · 용인 수지/ 상현/ 동백 도서관 (사서보조 3명)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용인시지회(행정보조 1명) · 반딧불이 문화학교 (행정보조 1명)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1명)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1명)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1명) |
| 접 수 처 ※ 가까운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 가능 | 시청 장애인복지과 324-3153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320-4870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895-325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270-0230 | |
| 시간제 | 근 무 처 ※ 1지망, 2지망 지정 | · 시청 장애인복지과(행정보조 및 주차계도 1명) · 용인 중앙 도서관(사서보조 2명)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4명)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4명) ·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5명)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급식지원 2명) · 반딧불이 문화학교(행정보조 1명) · 경기도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행정보조 2명) · 수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행정보조 2명) ·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행정보조 1명)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