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실시하는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 명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나. 지원대상: 2022년도 기준 중의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다. 지원내용: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가구에 자녀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라.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1일~ )
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