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풍덕천1동 2023-05-08 2020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입니다.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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