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풍덕천1동 2024-06-04 23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호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24. 5. 28.(화)

  4.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18.(14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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