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따라 전국의 가구를 대상
으로 통계조사 실시 등
-조사기간 : 25. 9. ~ 25. 12. (약4개월)
-조사수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 전국 1,.50개 조사구 내 표본으로 추출된 15,000여가구(예비표본조사구 632가구)
-조사내용 : 가구 일반사항, 생활실태, 가구 특성별 필요품목 및 비용, 시장가격 등
-조사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 방문 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