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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 아테라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추천명단 제출 시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 2권 371~391쪽
구분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추천세대(예비) |
다문화가족 |
오산세교2 |
A12 |
59B |
1(5) |
계 |
|
|
|
1(5) |
- 신청기간 : 2025. 5. 19.(월)까지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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