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1.19~2.6)

풍덕천1동 2026-01-08 725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 6.(금)



2.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20가구



3.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4. 접 수 처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031-6193-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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