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풍덕천1동 2026-01-16 713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O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O지원물건: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O지원내용: 중개보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O제출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4.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7.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