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O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O지원물건: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O지원내용: 중개보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O제출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4.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7. 통장사본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