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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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20.(금)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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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20.(금)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두고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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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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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80% |
7,982,669 |
9,721,735 |
11,395,239 |
13,010,366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지원내용 및 방법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3년 11월
※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6.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