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차)

동천동 2023-10-10 632
 

  •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85가구

신청기간 : 2023. 10. 10.() ~ 10. 20.()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 기준 :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023. 10. 10.() ~ 10. 20.()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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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두고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제외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7,982,669 9,721,735 11,395,239 13,010,366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지원내용 및 방법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3년 11월

※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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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6.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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