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제20조의2 제1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과 제2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O범 외 1
나.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21. (8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