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풍덕천1동 2019-09-05 165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등 3세대(3명)

2. 공고기간 : 2019. 09. 05. ~ 2019. 09. 23.(18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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