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공고

풍덕천1동 2022-12-20 396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의 처분대상자(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유태* 외2



2. 공고기간 : 2022. 12. 15 ~ 12. 30.(15일간)



3. 공고사유 : 공용부 전실 설치, 공용부 시설물(울타리) 설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