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이하)인 가구의 자녀)
○ 지원기간 : 2022. 7. ~ 2022. 1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수급계좌 통장사본,
가구 소득판별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붙임파일 참조
문의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324-8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