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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 관련 안내드립니다.
'22.2.13. 이전 격리자의 신청기간이 변동되었으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기간
- '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 :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변동 전 |
변동 후 |
신청 기한 없음 |
2022년 12월 31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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