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노인, 한부모가족 적용)

풍덕천1동 2020-12-28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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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일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홍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031-324-8617)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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