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물적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2. 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 입금 시 가구원 수 및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
3. 신청기간 : 10월 1일~ 20일
4. 기타 안내사항 : 붙임의 안내문 참조
5. 문의 : 풍덕천1동 맞춤형복지팀 ☎ 031) 324-8617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