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풍덕천2동 2022-04-04 1552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2. 4. 5.(화) ~ 2022. 4. 15.(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신혼부부 기준 : ‘15.1.1. ~ 21.12..31.에 혼인신고한 부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모집세대 : 150가구(예산 범위 내/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 사업에 이미 지원받은 자

❍ 신청방법 :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031-324-8626)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2. 홍보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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