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풍덕천2동 2022-07-19 1385
-  2022년도  -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 7명(경기도)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

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

(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관련서류  첨부  必  )






- 신청 : 2022.08.11(목) 까지

-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 첨부 1 : 신청 서식 예시 (
[별지 1], [별지 4]: 지원 희망자 작성‧제출(증빙서류* 포함)) ,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만원 이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  신청자가 사업량 초과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  우선  선정  세부기준



○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제외 대상>



·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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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비용은 수술한 병원에 직접 지급(원칙)

 단, 수술비를 먼저 대상자가 완납하고 추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요구 시 완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및 영수증 등의 일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이 가능한 항목의 의료비에 한해서만 지급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  or  언어  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해당 지자체에

치료결과 통보



・전문재활치료센터가 아닌 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기대효과>



○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청각 및  언어  능력 회복에 기여



○  의료비 부담경감 및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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