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
Ⅰ 사업개요
○ 사 업 량 : 7명(경기도)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
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
(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관련서류 첨부 必 )
- 신청 : 2022.08.11(목) 까지
-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 첨부 1 : 신청 서식 예시 ([별지 1], [별지 4]: 지원 희망자 작성‧제출(증빙서류* 포함)) ,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만원 이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 신청자가 사업량 초과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 우선 선정 세부기준
○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제외 대상>
·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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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비용은 수술한 병원에 직접 지급(원칙)
단, 수술비를 먼저 대상자가 완납하고 추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요구 시 완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및 영수증 등의 일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급이 가능한 항목의 의료비에 한해서만 지급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 or 언어 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해당 지자체에
치료결과 통보
・전문재활치료센터가 아닌 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기대효과>
○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청각 및 언어 능력 회복에 기여
○ 의료비 부담경감 및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