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5. 1월 ~ 계속
나.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구매액의 50% 지원이 아님에 유의
다. 신청자격 : 2세 이상 ~ 64세 이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사용하는 뇌병변 심한 장애인 ※시설입소자, 유사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제외
라.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 8.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마.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사.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② 복지카드
③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7.배변, 8.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단서 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있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해당항목 점수 확인 - 성인용 조사표 배변 36점 배뇨 24점)
④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⑤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
⑥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