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풍덕천2동 2021-11-17 1772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031-264-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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