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6차모집 안내
□ 모집일정 : 2022.10.4.(화) ~ 2022.10.12.(수) 18:00 까지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
- 가구원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가구
□ 내용: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만기 해지요건: 3년간통장유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 신청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